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특별감독 벌여 위반사항 7건 적발
직원 대상 실태조사서도 절반가량 ‘갑질 당했다’ 답해
갑질·폭언·폭행 등이 불거진 완주군의 A사회복지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법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A법인 이사장은 자신의 외제차에 햇빛이 든다며 직원들을 시켜 차고지를 만들게 하고, 업무 외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거나 폭언과 비인격적인 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도 못 하게 막는 등 투서내용에 적혀있는 일부 갑질 사례가 인정됐다.
또 A법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A법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법인은 최근 3년 전·현직 직원 20명에게 임금 등 46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주지청은 임금체불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A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편으로 발송됐다. 진정서에는 지난 2019년 취임한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 등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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