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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 대통령 “자치경찰제, 국민 안전보호·편익증진 위한 것”

“76년 만의 변화…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 전환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해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라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며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을 소개하면서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주민들께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 여기고,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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