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인권누리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은 강원·충북·제주와 더불어 광역지차단체에서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가사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며 “고령인구 증가와 외국인 체류 및 다문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가족관계 문제 소송 등 법률 서비스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민의 신속한 사법서비스와 인권보장을 위해 전북에 가정법원이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전북의 가정법원 설치는 헌법의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법의 지역 차별금지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며 “전북 정치권은 대동단결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아 조속히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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