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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하은의집 사태 관련, 농성해제와 탈 시설지원조사 합의

침해조사 방법 갈등으로 42일간 군청 정문 점거 농성 해제
TF팀 구성해 지원계획 수립, 검토 등 절차 밟아 진행 예정

황인홍 무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해 7월 빚어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한 42일간의 군청 점거농성 해제 후 군의 입장을 밝혔다.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군수는 그간 무주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무주하은의집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하은복지재단(이하 재단) 등과의 대화와 협상 끝에 지난 6일 ‘무주하은의집 입소자에 대한 탈 시설지원조사’ 이행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탈 시설지원조사에서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탈 시설 욕구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주거, 소득, 건강, 활동보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에는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조사계획 수립(대책위)과 검토(무주군) 등의 절차를 밟아 진행될 예정이다.

황 군수는 “국가인권위 자문결과를 토대로 탈 시설지원조사와 TF팀 구성이라는 극적 합의가 이뤄지게 된 만큼 장애인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과업을 달성해낼 것”이라며 “장애인 거주안정, 소득보전과 활동보조, 건강·복지서비스 등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후속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하은의집 입소자 인권침해 관련사건은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의 무주군(조사 주체)을 배제한 ‘민관합동 인권침해조사’ 주장과 조사는 진행하되 전문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녹취와 영상, 관계 공무원 및 보호자 참관 등이 뒷받침돼야한다는 무주군의 요구가 부딪혀왔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자문결과 무주군의 요구가 침해조사에 부합하다는 결과가 확인됐으며 농성해제와 함께 ‘탈 시설지원조사’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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