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코로나19 상황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건물명도 지연을 이유로 ‘통상 임대료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받은 임대인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22일 4면 보도)
특히 해당 임대인인 A주식회사는 익산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해오면서 익산 시민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중소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익산시 영등동에서 영상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B씨는 지난 14일 임대보증금 1억원 중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1034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정산내역을 A사로부터 통보받았다.
건물 원상회복 및 명도가 3개월 가량 지연됐다는 이유로 공제된 금액이 무려 5880만원에 달했다.
임차인 B씨는 MRI 등 영상의학 장비를 이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임대인에게 말미를 요청했고 3월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임대료까지 납부했지만,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계약서상의 ‘통상 임대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됐다.
이외에도 고압 수전설비 수선비 1815만원 및 지연이자 106만원, 수전설비 원상복구비 1155만원, 수도 및 전기료 등이 공제됐다.
이틀 후인 16일에는 통보됐던 1034만원이 B씨의 통장으로 입금됐다.
A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으로, 그간 익산시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에 장학금을 쾌척하거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유공자 포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대표이사는 익산시민의 장 수상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통상 임대료의 6배’라는 비상식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면서 그동안 쌓아 왔던 모범적인 이미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불공정 계약으로 임차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 B씨는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 청주까지 가서 창틀을 구해왔는데, 임대인 측은 전화 한 통 없이 정산내역을 통보하고 통보된 금액을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이런 상황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임대기간을 정확히 지켰으며 이럴 일이 없었다. 계약 끝나기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재계약 여부를 물었다. 그럼 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을 원상복구해서 반환해야지 3개월을 더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사실 손해배상이나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임차인 측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다”면서 “저희는 계약서에 있는 조항대로 했을 뿐이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기 때문에 모두 결재라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통상 임대료의 6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상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계약을 맺는 것이고 계약상의 손해배상액이 과하다 덜하다의 문제는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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