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역의무자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모두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의미하는 부양비는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3인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 이상으로 2020년과 동일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2021년 기준 재산액은 7850만원 이하로 전년 기준인 7410만원보다 4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의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월수입액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195만516원 이하로 전년 기준 189만9670원보다 5만846원 증가하였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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