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경험, 취업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민간법인 시행의 부동산신탁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지법 개정 법률안 2건도 통과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됐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해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의‘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근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플랫폼 노동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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