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05년부터 유례없는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곤두박질을 계속했으며 추진됐던 아파트 건설사업도 잇따라 포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했고 지난 2008년부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당시 인구 60만에 불과한 전주 아파트 가격이 150만의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을 추월한데 이어 대전광역시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실제 지난 2010년 당시 KB국민은행이 집계한 부동산 가격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3.3㎡당 매매가가 429만 원이고 전세가는 323만 원 수준이지만 전주 아파트 가격 평균가는 3.3㎡ 당 521만 원, 전세 값은 376만 원으로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각각 44%와 45%씩 오른 것으로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상승률이다.
이후 전주 아파트 가격은 전북혁신도시를 비롯, 전주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바구멀 1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일반 분양분이 쏟아지는 등 도내에 2만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돼 진정될 기미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투기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현재 전용면적84㎡(32평형) 기준 6~7억 원에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기형적인 상태에 놓여있다.
이 같은 현상을 볼 때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을 꼽고 있다.
전주지역의 주택공급 비율이 113%로 나타나 주택공급이 인구수에 비해 충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주택자가 35%에 이르고 있으며 핵가족화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공급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택지공급 가격의 상승도 아파트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 추첨제나 지역업체 제한경쟁으로 택지가 공급됐을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지난 2006년이후 지역제한 경쟁 매각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으로 폐지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택지가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되면서 전북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이 설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했다.
아파트를 주거의 수단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의식도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원인이다.
여기에 인허가권한을 가진 전주시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와 건축제한도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조례개정을 통해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없는 40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와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유재산 침해와 횡포수준의 행정행위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높이심의 경우 말로만 높이심의일 뿐 사실상 도시계획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면서 개발사업자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도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 협의조건과 인허가 진행상황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롭게 인허가 과정을 밟아야 하는 일도 다반사여서 그동안 투입했던 비용을 다시 투입해야 함은 물론 행정절차가 몇달이상 늘어지면서 금용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일쑤다.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는 물론 주변 도로개설을 위한 부지까지 매입해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기부채납도 일상화되고 있어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층 이하였던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층수를 3층 이하로 제한한 것과 인구 60만 이상 대부분의 타도시도가 1만㎡ 이상에 적용하고 있는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 전주시만 5000㎡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는 것도 사업자의 과도한 비용지출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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