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336개 업소 점검, 5곳 적발
위반 업소, 강력행정 처분·수사 또는 고발 조치 계획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전북 일부 지역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가 있어 전북도가 강력 단속에 나섰다.
전북도는 3일 특별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사회재난과, 건강증진과, 자치경찰위원회 및 전북경찰청과 협업해 도내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됐으며 총 도내 336개소를 점검해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오후 10시 이후 집합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군산에서 외국인 남성 5명이 오후 10시 이후 단란주점에서 음주 등을 즐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주와 손님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5개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정해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한 혐의를 적용해 철저히 조사한 후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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