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해 청와대 경호인력과 방호인력이 65명 증원된다.
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충원된 인력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경호·방호하는데 활용되며, 경호인력은 27명, 방호인력은 38명이다.
청와대는 “(증원된) 경호인력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소 편성 인원에 준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방호인력은 경찰청 소관의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증원된 것으로, 이전 대통령 퇴임 때에는 방호인력 1개 중대(120명)가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증원 규모가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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