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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변호인 방어권 최소한 보장해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교정시설에서 변호인 접견권 제한을 놓고 논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함께 일반인 접견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도 엄격히 제한되면서다. 코로나 방역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하는지 쉽지 않은 문제다.

교정시설 미결수와 수형자 접견권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수도권 교정시설의 경우 일반인의 수용자 접견이 전면 중지됐다. 변호인 접견은 차단시설이 있는 일반 접견실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3단계 적용을 받는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는 일반 접견의 경우 방문접견을 허용하되 미결수와 수형자 평가 등급에 따라 횟수 제한을 두고 전화접견만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실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교도소에서 현실적으로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단다. 변호인 접견실이 폐쇄되면서 일반인 접견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변호인들에게 허용된 접견실은 1곳 밖에 없어 피고인과의 면담이 원활치 않은 실정이란다. 지침에 따라 하루 전 인터넷 예약을 통해 피고인 접견신청을 하더라도 앞선 시간대의 변호인 접견이 길어지기 십상이어서 정해진 시간대 접견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들어 최근 전북 변호사들이 전주교도소에 피고인 변호사 접견권 보장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전주교도소 측은 오후 4시 일반면회 종료 후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변호사들은 교도소 시간에 맞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여전히 불만이란다.

방역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교도소는 특수한 곳이다. 지난해 말 1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양산한 서울동부구치소발 대규모 집단감염에서 보듯 수용시설의 방역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다. 다행히 집단감염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전주교도소에서도 지난달 면회자로부터 교도소 직원 1명이 감염돼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교정당국은 코로나 방역이 뚫리지 않게 하면서 변호인 접견권도 보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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