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심지였던 구도심(요촌3지구)에 대한 지적경계 결정으로 개발의 물꼬가 트였다.
그동안 구도심 요촌동은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지적측량이 제한되어 토지개발을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지난해 지적 재조사사업에 착수된 요촌3지구와 검산동 성당양지지구는 경계 조정과 합의 과정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총 1423필지 토지 경계를 결정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갖게 된다.
이번 경계 결정으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 모양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역할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첨단 기술로 정확하게 토지를 측량해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일제강점기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100여 년 전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주민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를 계속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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