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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 반대 행위 중단 촉구

이전 반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위반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유권해석
시, 차별행위 강력 제재 및 당초 계획대로 시설 이전 올해 안에 마무리 방침

속보 = 익산시가 장애인시설 이전 반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7월 20일자 8면, 8월 5일자 5면, 8월 17일자 5면 보도)

시는 17일 브리핑에서 “장애인 차별행위의 범주에 장애인은 물론 보호자(시설)가 포함되며, 장애인시설 이전 반대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이를 적극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반대집회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인권위 의견 등을 첨부해 집회신고 불수리를 요청한 상태다.

그럼에도 반대가 계속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집회중단 요청, 반대중단 촉구, 권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 불가피하게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이전이 절실한 홍주원 측과 이전을 반대하는 도치마을 주민들이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인권위는 익산시에 오는 24일까지 서면 진술서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시는 인권위에서 요청한 관련 자료 제출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인권위 주문 결과 등에 따라 이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태순 시 복지국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무사히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익산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익산시 덕기동에 위치한 홍주원은 2016년 안전진단결과 종합판정 D등급을 받아 2019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인 도치마을 주민들이 재산가치 하락과 원룸 공실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연일 집회를 이어가면서 수차례에 걸친 면담에도 불구 논란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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