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9월 17일까지, 무인성인용품점 출입장치 설치 등
전북도는 22일 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무인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4주간이다. 감시단은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한 출입장치 설치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어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무인 판매업소는 출입자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업소 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이 성인용품판매점을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과 출입 횟수마다 30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 기구 등 청소년유해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건당 1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인성인용품점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해 도내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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