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위한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내달 1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에 건설 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지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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