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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추석명절 코로나19 방역 · 위생 합동단속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2주간
떡류, 한과류, 축산물 등 120개소

전북도는 오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2주간 선제적 방역 및 위생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추석 명절의 시기적 특수성과 단속의 효율성을 고려해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건강증진과, 시·군 위생부서, 지방식약청, 생활안전지킴이(민간참여감시원)가 협업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추석 명절 다소비 식품으로 떡류, 한과류, 축산물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120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소독 여부 등 기본 방역수칙 및 지역에 따른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실시하며 중대하고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추석 명절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위생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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