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다가동 지역주택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전주 구도심에 지하 3층 지상 36층, 404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지만 사업이 중도에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가입비 900만원과 분담금 등을 납부한 조합원들만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사업의 구조상 모집한 조합원들이 내는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해 불필요한 대출이자를 없애고 시행마진을 없애자는 것이 취지기 때문에 조합 가입 과정에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다가동의 경우처럼 사업이 무산돼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아파트 건립사업의 절차와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대신해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받는 조합비는 2010년 당시 800만원이었다가 현재는 2000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조합 추진위는 조합가입비를 걷어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설계비용과 모델하우스 건립, 토지계약금 등으로 초기에 모두 소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도에 환불받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다가동의 경우도 조합비를 납부했던 조합원들이 중도에 추진위원회의 불투명한 사업진행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까다로운 환불규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조합 가입을 앞두고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100% 토지를 매입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의 인식처럼 토지전체에 대한 잔금까지 치르고 명의를 이전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잔금은 치르지 않고 계약만 한 상태이거나 토지사용 승낙만 받은 상태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15% 이상의 소유권이전과 80%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가능한 조합설립인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도한 사업부지 매입비용도 사업비를 증대시켜 저렴한 아파트 구입이라는 지역주택 조합의 이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부지 90%를 매입하는 것보다 마지막 10%를 사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토지주들의 알박기가 성행하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설립인가를 받은 A조합의 경우 갈수록 토지비용이 올라가면서 사업비가 2배 가까이 투입되고 있고 전주 구도심의 B조합은 1평도 되지 않는 땅을 1억 원을 들여 매입하기도 했다.
상가비율을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높이 40m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도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다.
전주시가 지난 2018년 조례를 개정해 당초 10%였던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20%로 상향하고 사실상 도시계획 심의인 높이심의를 신설하면서 인허가 기간이 더욱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권한이 없고 사업주체가 불명확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승인의 마지막 단계인 사실상의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것이어서 준비에 어려움이 큰데다 과도한 초기설계비용도 투입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개정된 전주시 조례를 최초로 적용받았던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만에 사업승인을 받았고 사업이 추진된 지 5년이 넘게 지난 후에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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