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거짓 표시 1000만 원~1억 원 이하 벌금 · 과태료 부과
전북도는 31일 추석명절을 대비해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 명예감시원 등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등이다.
또 이 외에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낙지, 고등어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집중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의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전북도 서재회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으로 도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절 맞이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미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한 자와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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