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로부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스스로가 행정 불신과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 지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행동강령이 규정한 각종 신고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행동강령과 관련된 교육도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31일 ‘전북지역 지자체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18년부터 관련 규정을 반영해 시행 중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다.
해당 보고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를 포함한 전북지역 15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대해 행동강령 관련 신고서 접수 현황과 교육·관리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자체 신고 건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에 접수된 ‘외부강의 등 신고’는 최근 5년간(2016~2020년) 4235건에 달하지만, 그 밖의 신고 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핵심 내용인 ‘사적이해관계 신고’는 0건이었고 ‘금품 등 수수 신고’ 2건, ‘초과 사례금 신고’ 1건,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7건 등에 불과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금품 등 수수신고’, ‘초과 사례금 신고’,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등이 0건이었고 ‘영리 행위 신고’ 1건, ‘사적이해관계 신고’도 5건에 불과했다.
특히, 행동강령 교육 미실시 등 규정 위반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강령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지자체 가운데 군산시와 김제시는 교육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중에서도 7곳(군산시의회, 정읍시의회, 김제시의회, 진안군의회, 장수군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이 최근 5년간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시민연대는 행동강령의 형식적 운영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제도 자체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을 제시했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 사항 없음’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고 내용에 대한 정기/부정기적인 임의조사 및 사실관계 점검 등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윤리특위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법 위반은 신속히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의원 징계 관련 회의록 공개와 징계 기준 및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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