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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주 쓰레기 대란, 주민협의체 명백한 불법”… 1일 임기만료 상황 변화 촉각

전북 5개 시민사회단체, 매립장폐쇄 통보 불법…행정 조치 촉구
시, 중재 지속…새로운 협의체 구성되면 시스템 개선 의지 표명

전주 쓰레기 대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민협의체의 행태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도 법리적으로 맞다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추후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더욱이 현재 전주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민협의체의 임기가 1일 만료됨에 따라 이후 상황 변화에도 촉각을 모으는 상황이다.

지난 3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 24일에 이어 27일에도 매립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통보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가 멈추어 설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보름 넘게 이어진 쓰레기 대란 사태로 행정력뿐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도 소요되고 있다. 하루 평균 279톤(소각용)의 쓰레기를 처리해왔지만, 성상검사가 강화된 지난 13일부터는 하루 평균 93톤가량만 처리하고 있다. 나머지 분량은 군산, 전주, 익산 등 외주업체 3곳에서 처리 중이다. 보름간 3억5000만 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다.

이에 대해 도내 5개 시민사회단체는 주민협의체의 행태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주시가 행정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과 전주시민회,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보광장은 이날 공동으로 긴급성명을 내고 주민지원협의체의 매립장폐쇄 통보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매립장 폐쇄 통보는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불법행위이며,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주민협의체 위원선출과 관련해서도 현 주민협의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주민협의체의 성상검사 강화와 매립장 운영 중단 조치 모두 전혀 명분 없는 명백한 불법이자 업무방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단호한 행정조치와 합법적 공권력으로 매립장 운영의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에서도 이를 두고 “운영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환경 문제가 있어야 하고 시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한 조치”라며 “시민단체의 의견이 법리적으로는 맞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의회와 갈등을 빚는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의 임기가 1일 만료됨에 따라 상황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주민 추천 위원들의 사퇴에 따라 새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시의회와 추가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협의체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반입저지는 지속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도 나온다. 당초 매립장 유치 당시 전주시와 주민들이 맺은 협약 사항의 불균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끝나봐야 고려할 수 있지만, 유치 당시 협약 과정에서 불균형하게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새 주민협의체와 전주시가 나서 서로 이해 가능한 선에서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해서 문제가 돼 온 성상검사와 관련한 매뉴얼도 다시 확인하는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는 2026년 운영이 종료되는 전주권쓰레기소각자원센터와 관련, 전주시와 해당 주민들 사이에 또 다른 협상이 필요한 문제도 얽혀있어 전주시 청소행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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