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소집부대의 신체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퇴영)된 때에는 그 질병 정도에 따라 처리합니다.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1~2개월)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경과 후 지체없이 재소집되며,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되며, 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 귀가한 후 다시 입영하여 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 귀가한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됩니다.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한 질병으로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소집부대 신체검사일로부터 합산하여 24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그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다음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과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 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입니다.
다만, 다음 사유로 군사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군사교육소집 제외됩니다.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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