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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노동자 사망케한 사업주 구속

정읍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 재거하지 않고 용접하던 근로자 2명 사망
고용노동부 “안전조치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할 경우 구속 수사 원칙”

신축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 2명의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정읍의 한 신축 건설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시켰다. 이로 인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연료탱크 안에 있는 유증기 등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라면서 “이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사고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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