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훈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 동원훈련을 포함한 예비군 소집훈련은 미실시하고, 2021년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1년도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병무청에서는 2021년 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통지서를 예비군에게 송달하지 않고 지난 7월 전원 이수 처리함에 따라, 예비군들은 올해 별도로 예비군 훈련(동원훈련 포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2022년 동원훈련이 예비군들에게 부과될 경우 아래와 같이 연기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동원훈련 연기신청은 소집기일 5일전까지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하여「병무민원-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소집점검)연기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시동원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우선 구두신고 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지)청에서는 접수된 동원훈련 연기원서를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2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인터넷 민원신청으로 접수된 민원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화면 입력사항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질병, 천재지변, 시험응시, 주요업무 및 생계곤란, 농어업종사, 자영업자 사유 등에 대하여는 구비서류를 별도 징구하여 처리하며(시험응시자는 합격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여 처리),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연기」를 참조하면 연기사유별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군법에 의해 실시하는 일반예비군 훈련(동미참/기본/작계)은 병무청이 아닌 관할예비군 부대에서 연기처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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