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1동 1850만 원, 효자2·3동 2000만 원씩 지급요구
시 “명백한 보조금법 위반, 지급의무 없어…대응 방침”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방진망 공사와 관련해 방진망 시공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전주시와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나노방진망 선공사 A업체는 전주시장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한 금액은 효자 1·2·3동에 위치한 경로당 41개소에 설치한 방진망 공사대금 5850만 원. 효자 1동에 1850만 원, 2·3동에 각각 2000만 원씩으로 책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41곳에 나노방진망이 계약도 없이 설치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전북도 보조금으로 설치됐어야 할 시설물이지만, 행정단계에서 보조금이 교부도 되기 전에 특정 업체가 이미 ‘외상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이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채영병 전주시의원이 업체의 청탁을 받았고, 홍성임 도의원에게 방진망 시공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배정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의회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업체는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A업체는 불기소 결정을 토대로 정당한 공사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채 의원을 만난 적도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견적을 물어본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로 물어봤고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물어본 뒤 공사를 시행했다. 정당한 공사였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A업체가 보조금법을 위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사업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진 뒤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한 뒤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도 받기전에 공사가 다끝나 명백한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미 끝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등 법적 자문을 구한 뒤 A업체가 제기한 소송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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