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출장마사지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소룡동 소재 모 모텔에서 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알선자 A씨와 B씨를, 알선방조 혐의로 외국국적 C씨(카자흐스탄)를 입건했다.
이들은 외국인(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여성을 고용, 오식도동 및 소룡동 일대에서 출장마사지 형식으로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인 여성에게 건당 돈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군산 지역 내 외국인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인 법집행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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