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지만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이사를 오고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이전 기관들의 물품과 용역 구매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공공기관 이전 효과다. 그러나 직원 이주와 지역 인재 의무채용, 물품과 용역 구매 등은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지역과의 유대 강화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혁신도시에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퇴근 버스가 줄을 선다. 몸은 혁신도시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이전 기관 직원들이 적지 않다. 언제든 혁신도시를 떠날 준비가 돼있는 사람들이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에게 특별 공급된 아파트의 거주 현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의 ‘특공 수급자 거주와 발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특공을 받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8318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2277명이 혁신도시를 떠났다. 혁신도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려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에서도 사정은 잘 나타난다. 올해 3월 현재 이전 기관별 가족 동반 이주율은 한국국토정보공사 5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5%, 한국전기안전공사 56%, 국민연금공단·한국식품연구원 63% 등에 불과했다. 가족들을 여전히 수도권에 남겨두고 홀로 이주한 기혼자가 이전 인원의 22.1%를 차지하는 점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주소지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주소지를 수도권에 둘 경우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유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