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 방역기관, 생산자단체 방역상황실 운영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위험농가 사육제한 실시
전북도는 30일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방역 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 24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상황 유지 및 신고체계 확립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우선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 철새로부터 가금 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거나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농가를 선별하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사육 제한을 실시한다.
이 밖에 축산차량의 경우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하고 닭과 오리 정밀검사를 월 1회로 강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방역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도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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