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청렴 의지 다짐을 통한 부패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해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부패·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무분별한 경조사 통지 제한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제1호 주의사항으로 전파했다.
소방본부는 시기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직원들에게 전달해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전북에서는 최근 전주의 한 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써 직위해제 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승룡 본부장은 “조직 내 청렴·반부패 문화를 공고히 함으로써 청탁과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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