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1742억 원 투입 1155개교 이동식 · 증축 등 추진
사립은 제외. 교총 · 사학 등 교육계 차별적인 행정 즉각 중단 목소리
교육부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유초중고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 정책에서 사립학교는 배제된 차별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내 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5조361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과밀학급 해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보, 초등돌봄 지원,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등에 사용된다.
특히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 학급당 학생이 28명 이상되는 전국 1155개교에는 교실 전환 및 임대형 이동식(모듈러 교사) 학교 건물 건립, 증축 등을 통해 학급 당 학생 감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원정책에서 사립학교는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지원 기준에 사립학교가 빠져있고, 자칫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하면 이는 사학의 재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지원 우선순위가 국공립이 먼저일 수 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똑같이 교육받을 환경조성을 게을리했다는 비판과 국공립과 사립을 가르는 차별행정을 벌였다는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전북 내 유초중고는 모두 1283곳이며, 이 가운데 공립이 1021곳, 사립 258곳, 국립이 4곳이다.
전주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자칫 대형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가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이를 사립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킨다는 것은 곧 학생들의 코로나19 위협과 학습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적, 복지적 측면에서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없다면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교육환경 개선에서 사립이 배제되는 것은 교육당국의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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