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정환)는 5일 덕진지구대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 대응요령에 대해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999년 첫 발의 후 22년만에 제정돼 오는 21일 시행을 앞둔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지역 경찰들의 법률 이해를 돕고, 업무지침 등을 사전에 숙지해 차질 없는 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철원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덕진지구대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요령에 대해 교육하면서 “스토킹 범죄 대응의 핵심은 이력관리인 만큼 관련 신고 접수 시 과거 신고이력과 사건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며 “증거확보 등 철저한 초동조치와 응급조치 등 유형별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환 서장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범죄 발생 전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빈틈없는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출동 경찰은 물론 모든 관련 기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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