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육가공업체 ㈜신화와 대기업 롯데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이른바 ‘삼겹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고액의 408억 23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롯데가 협력업체와 상생할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신화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롯데쇼핑과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화 측과 롯데쇼핑 측이 제시한 금액의 괴리감이 너무 커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처리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롯데쇼핑 측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준의 금액으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서 현재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일부라도 지급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롯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 입장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해당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인 롯데가 시간 끌기로 영세한 업체를 말려죽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기만당한 느낌”이라며 “롯데가 언론에는 조정에 나설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협력업체에 정말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믿고 따랐던 협력업체를 이렇게 고사시키는 롯데가 무슨 ESG 경영을 선포하느냐고 묻고 싶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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