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환경부 국감서 문제제기
검사방법 따라 중금속 함유 여부 달라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 내 도로 보조기층제로 사용된 ‘제강슬래그’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제강슬래그의 중금속 검출 여부가 검사 방법에 따라 다른 만큼, 토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중금속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측정한 결과,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의 제강슬래그를 채취해 ‘함량 검사’를 한 결과 일부 중금속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등에 의해 ‘용출 검사’를 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결과에서는 바나듐, 몰리브덴, 아연, 알루미늄, 코발트가 검출됐고 다른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같은 ‘용출 검사’를 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결과 역시 알루미늄을 제외하고 시험을 의뢰한 나머지 12가지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 방법을 습식·기기 분석을 통한 ‘함량 검사’로 변경해 진행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결과에서는 크롬, 알루미늄, 구리, 망간이 검출됐다. 검사 방법에 따라 중금속 검출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검사 결과처럼 ‘불검출’이라고 해서 중금속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량한계 이하의 미량이거나 검사 방법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새만금의 경우 50만 톤이나 되는 대량의 제강슬래그를 20년간 쌓아 놓기 때문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중금속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이런 강알칼리성 침출수가 새만금에 20년간 유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20년 뒤 공유수면 점·사용 만료에 따라 원상 복구할 때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도 뒤따른다”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잡고 제강슬래그를 모두 반출할 것인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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