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 “적극적인 포용 정책 도입돼야”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위해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 보호종료아동은 현재 45명(지난 2019년부터 2021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자립수당 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과 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하다며 (군산시가)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서초구의 경우 전국 최초로 보호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5년 동안 최대 2500만원의 자립 정착금과 최대 1800만원 생활보조 수당 및 대학 등록금(학원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영자 의원은 “보호종료아동들의 경우 건강·심리·교육·경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들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종료아동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군산시가 지원 정책과 취업성공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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