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병적에 편입되거나 유학 등의 사유로 11월 이전에 국외 출국이 예정된 사람,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외로 출국하여 올해 입국하지 않거나, 수용시설에 재감하는 등 부득이하게 검사가 어려울 경우 병무청에서 확인하여 직권으로 검사를 연기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연기 신청’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휴대폰·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현재 금융거래 중인 은행·우체국 등 인증 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 해야 하며,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002년생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이며,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2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이후 검사를 원할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검사기간 : 5.27. ~ 11.30.)을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일자를 정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11월 30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연기신청 등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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