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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분양가 심의 이대로 좋은가] (중)“생색내기 식 분양가 조정” 불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주지역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은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분된다.

택지비는 택지공급가격에 금융비용 같은 택지비 가산비로 구성되며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 건축비에 이윤 등을 가산해 분양가가 산정되고 있다.

택지 공급가격은 건설사가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매입한 금액을 말하며 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해 보다 3.42% 인상된 3.3㎡당 687만9000원으로 조정됐다.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따라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모되는 비용이 계산돼 분양가가 산정되고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분양업체가 제시한 신청금액과 조정금액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차피 분양가 신청금액에서 10%이상은 깎이기 때문에 금액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

실제 지난 2015년 전주시에 3.3㎡당 927만4000원을 신정했던 전주 만성지구 골드클레스(1070)세대는 심의 결과 810만원으로 분양가가 산정돼 12.6%가 삭감됐다.

같은 해 만성지구 제일 풍경채(553세대)도 934만1000원 이었던 신청금액에서 12.7%가 삭감돼 815만원에 분양했다.

전주지역에서 최초로 신청금액이 3.3㎡당 1000만원을 넘었던 만성지구 시티프라디움(625세대)은 지난 2016년 전주시에 3.3㎡당 1018만4000원을 신청했지만 무려 19%가 깎여 825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고 같은 해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도 3.3㎡당 1018만4000원을 신청했지만 214만6000원이 삭감돼 800만원에 분양가가 조정됐다.

이때부터 전주시의 분양가 최대 마지노선은 1000만원이며 이를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크게 오르고 있는데다 최고가 경쟁 입찰에 따른 택지비용도 치솟으면서 3.3㎡당 1000만원이 넘는 분양가 신청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878세대)도 3.3㎡당 1049만원에 분양가를 신청했고 에코시티 한화 포레나는 1246만4000원에 분양가를 접수했다가 각각 15%와 24%가 깎여 889만원과 943만원에 분양을 마쳤다.

당연히 관련 업계에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물가인상에 따른 자재비용 상승과 주변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용 심의라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대폭 삭감된 분양가격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 3.3㎡당 수백만 원 이상의 갭이 생기면서 떴다방이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8월 전주지역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3대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국토교통부의 부당의심사례로 꼽히며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전북지바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전주시 등이 합동조사를 벌여 100여명의 불법전매 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불법전매, 허위거래, 가격거짓신고 등 불법거래를 한 57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실거래법과 부동산중개인법을 위반한 43명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주시는 향후 재조사 대상이 더욱 늘고 있어 불법적인 부동산거래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온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생식내기 식 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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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기획 #전주시 분양가 심의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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