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일명 ‘키스방’을 열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35)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3만~15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홍보글을 올려 손님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주 휴대전화 등을 통해 키스방 이용자 수십여 명의 정보를 확보,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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