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로 수배가됐네요. 체포영장 작성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이 말을 전해들은 A씨(40대)는 심경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구속된다는 경찰관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A씨는 이날 1시간 전인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을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던 중 평화동 꽃밭정이사거리를 지나자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을 마주한 A씨는 단속에 응했다.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A씨에 대한 신원을 조회하던 교통경찰은 특이점을 발견했다. 지난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도주해 수배가 떨어졌던 것. 검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수배용의자란 사실을 알렸다. A씨의 심정은 복잡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했다. 그 때 A씨는 “지인들이 왔으니 이야기를 할 수있도록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담당 경찰관 1명과 함께 지인들과 만나기로 했다는 장소에 도착하자 A씨는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했다.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도주 후 11시간 만에 다시 전주완산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도망치더라도 언젠가는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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