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단 팀장, 자신 남편 사업에 1억2500만 보조금 지원
검찰, 사문서위조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막판 보강수사
이기전 대표 “재단 불명예, 문화예술인 상처 가슴깊이 사과”
보조금 부당지원 의혹으로 골머리를 치르고 있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문화재단)이 본연의 목적인 도민 문화참여 확대와 전북다움의 관광모델을 구축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화재단은 지난 2019년 ‘2019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이 사업은 장수·진안·임실군이 선정됐고, 문제가 된 임실군 문화마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임실 도화지도예문화원이었다. 도화지도예문화원(구 상월초)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임실지부 전 지부장인 A씨가 교육청으로부터 임차해 쓰던 건물이다.
당시 문화재단은 도화지도예문화원에 1억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당시 사업 진행자인 재단 B팀장과 A씨는 부부관계였다. 재단 직원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뒤 신고가 이뤄졌다.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은 재단 대표가 결재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B팀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게다가 B팀장은 당시 남편 A씨가 지부장으로 있던 임실미협 공예분과위원장이었다. 남편 A씨 역시 서류 위조 논란 의혹의 대상이다. 임실미협 회원의 명의를 도용해 개인적 사업 집행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전북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지적됐으며, 임실미협 한 관계자의 국민신문고 신고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A씨와 B씨에 대해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전주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현재 검찰은 마지막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화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팀장을 해임했으나, B팀장이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제소해 승소했고, 다시 문화재단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이기전 문화재단 대표는 “재단이 불명예와 전북 문화예술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린점 사죄드리며,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는 재단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 하겠다”면서 “규정과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며, 도민 혈세를 낭비한 점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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