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휴가…’ 개정안 행정예고.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연가 사유 적시해야
겉으로는 연가 사용 확대를 이유로 들지만 사실상 연가 사용 더 어려워질 것 전망
오히려 거짓 사유 기재 유도하는 또 하나의 병폐로 작용할 듯
교육부가 교원들이 수업일 중 연가를 쓸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예규를 개정하고 나선데 대해 일선 학교 교사들이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이유를 ‘교원이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고,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연가 사유의 해당 호를 적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일선 교사들은 ‘사실상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 확대(안 제5조제1항)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연가 사유의 해당 호를 적시하도록 개선(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이다.
또 △연가 1일 가산 기준을 종전에 ‘연 8시간미만 병가 사용자’에서 ‘병가 미사용자’로 변경하고, 휴직 예정자는 다음 연도의 연가 미리 사용을 제한(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공무상출장 등을 위해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 적용이 가능 사유에 추가(안 제7조) 등 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 연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라지만 교원들은 이 규정이 오히려 더 연가 사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개인이 필요한 날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전주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법으로 쉴 수 있게 정해진 연가의 사유를 적게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역으로 오히려 거짓 사유를 기재하게 하는 또 하나의 병폐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수업일 수 중 여행이나 데이트, 개인 취미생활 등을 연가 사유로 누가 적어 내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중등교사 B씨 역시 “연가 사유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현재의 사회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며 “누가 개인의 치부까지 연가 사유로 적어내려 하겠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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