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본인 이외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대납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노령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그러나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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