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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 사고 낸 보험사기 일당 검거

지난해 11월 군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A씨(70대)는 도로가 협소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행을 하고 있었다.

반대차선에서 오고 있던 B씨(20대)의 차량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A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날 사고로 B씨와 동승자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후 보험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B씨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운전이 미숙한 고령운전자나 교통법규 위반차량과 사고가 나 보험금을 타낸 것이 10건이나 됐다.

B씨는 렌터카를 타고 있었고, 동승자도 있었다. 이들이 이러한 사고로 받아낸 보험금은 1억2000만 원에 달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군산경찰서에 이들을 신고했다.

군산경찰서는 이들의 사고를 모두 검토한 후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로 판단했다.

이후 3개월여 간의 수사를 통해 10건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20대 18명을 검거했다. 이 중 범죄를 주도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B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나머지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선·후배 사이로 범죄수익을 나눠가져 유흥비나 도박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가담자나 여죄 등이 더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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