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 등 A양(14) 광주소년원에 유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상습가출을 한 A양(14)이 소년원에 유치되기 전 마지막 후회의 말이다. 하지만 뒤늦은 A양의 후회에도 보호관찰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사건은 이랬다. A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가출했다. 남녀 불량 선후배들과 모텔에서 가출팸 생활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러 지난 8월 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4호 처분(단기보호관찰 1년)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이 개시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무단가출을 일삼았고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두 차례나 경고처분을 받았다. A양의 일탈이 계속되자 보호관찰관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금지명령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A양은 지난달 15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채 다시 한 번 가출을 했고, 불량 선후배들과 당구장, 모텔 등을 전전했다. 그러던 중 A양은 가출 3일 만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고, 군산보건소로부터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A양은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 통보를 가볍게 무시했다. 결국 군산보건소는 A양을 ‘자가격리 위반자가 있다’고 군산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보호관찰관은 A양에게 “즉시 귀가해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에 응하라”고 지시했다. A양을 평소와 다름없이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다시 한 번 무시했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구인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지난 3일 군산경찰서는 A양을 검거, 보호관찰관에게 신병을 넘겼다.
신병을 넘겨받은 보호관찰관은 A양에게 소년원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가출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아르바이트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불량 선후배들과 자주 어울리는 등의 사례 등이 주효했다. A양은 조사에서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집에서 엄마랑 잘 살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제 집 나가면 더한 벌도 받겠다”고 눈물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지만 보호관찰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에 빼앗겼던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때 A양의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라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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