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버지 “법이 정한 최고형 내려달라” 호소
‘완주 고교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씨(27)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피해자 아버지는 직접 재판에 참석해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고교생의 아빠”라며 “(이 사건으로) 나와 아이 엄마의 시간은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노래방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아들을 찌른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그 어떤 구호 활동도 하지 않고 ‘지혈하면 살 수 있다’고 웃으면서 조롱하고 나간 살인마”라고 토로했다.
또 “A씨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뉘우침과 반성도 없었다”며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 지 가능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를 토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서 “법이 정한 최대 형량으로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5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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