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고액체납자는 총 56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26억 6600만원이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 하지 않은 자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개인은 29명에 8억 3400만원, 법인은 27명에 18억 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별로는 개인의 경우 A씨가 2019년 지방소득세 등 총 13건에 1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은 건설업 대표인 B씨가 2019년 취득세 등 총 6건에 5억37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 금지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고의적 ·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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