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에 편입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익산지역 농민들이 일방적인 농지전용을 취소하고 공익직불금 지급방안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익산시농민회와 피해농민 대책위원회는 26일 익산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여태껏 아무 문제없이 농사를 지어 온 땅이 고속도로 예정 부지로 편입돼 농지전용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올해 직불금 수령을 앞두고 이를 알게 된 농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부당한 행정행위에 분노감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면서 익산시 왕궁·춘포·황등면과 덕기·석왕·은기동 등 익산지역 129ha(약 39만평)의 농지전용이 의제 처리됐다.
이로 인해 84.7ha(약 25만6000평)가 넘는 땅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 지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농민들은 “한 해 농사가 추구까지 마무리된 시기에 토지 보상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은 농지가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민들을 위한 공익직불금 지급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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