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수십명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전북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주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 부안경찰서에서 진행하던 ‘렌터카 대여사기’ 사건을 병합,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까지 해당 렌터카 업체 대표 A씨(30대)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은 총 40여 건에 달한다. 전주완산경찰서 20건, 전주덕진경찰서 2건, 부안경찰서 19건 등이다. 이 외에도 “빌려 타던 자동차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도 6건이 접수됐다.
해당 렌터카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을 내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실제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돌연 수익금을 주지도 않고 잠적했다. 캐피탈 등 대출회사에서 할부금을 갚으라는 독촉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다. 이들 명의로 된 차를 대여한 사람들은 갑자기 대여 차량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현재까지 10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가 피해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여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전북경찰청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의 행방을 추적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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