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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가혹행위 한 전직 군 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병사들에게 폭행·협박을 일삼은 전직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1시께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씨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군대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C씨의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로 자르거나 B씨를 강제로 눕힌 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신체에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군 가혹행위 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피해자 B씨와 C씨가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과 당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군 퇴직금 대부분을 합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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