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됐던 여야 당정예산 합의가 법정시한 하루를 앞두고 최종 합의됐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최종 예산 규모는 정부안이었던 604조 원대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2일) 본회의를 개의해 2022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 세입 예산을 4조 원 이상 증액하고 세출 예산은 5조 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입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2조 원 내외 교부세 소요와 함께 일정 규모 국채발행 축소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금융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충키로 했다”며 “최근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 의료예산, 취약계층 등 민생예산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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