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 40대 남성이 푸들 20여마리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남성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푸들 19마리를 입양해 물 고문 및 화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등에 따르면 A씨는 푸들 견종만 계획적으로 입양했고 입양한 뒤 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불로 화상을 입게 하는 등의 학대를 자행했다.
차은영 군산길모양이돌모미 대표는 A씨를 통해 확보한 개 사체 2구에 대해 부검을 의뢰한 결과 한 마리에서는 두개골과 하악골 골절이, 다른 한 마리에서는 몸 곳곳에서 화상이 관찰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대표는 A씨가 학대하고 죽인 푸들만 19마리에 달하며 입양 이후 2주 이내 학대로 죽게 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푸들을 입양한 뒤 개 상태를 묻는 개 주인들에게 “산책 중 목줄을 풀어줬는데 도망갔다”는 동일한 말을 한 것을 봤을 때 계획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푸들이 A씨에게 입양된 뒤 비슷한 방식으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반복되자 이를 의심한 견주들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 5일 오전까지 6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푸들만 입양해간 A씨에게 강아지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잃어버렸다고 말한다”며 “같은 수법으로 푸들만 몇 마리를 데려갔는데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한건지 너무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군산 길고양이돌보미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A씨가 푸들 사체를 인멸하려는 등의 시도를 하자 지난 2일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4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주거 부정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의 진행 경과 및 범죄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의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차 대표는 “푸들만 입양하고 죽이는 것을 보면 계획적인 범죄다. 동물 다음 사람인데 이런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게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가 안된다”며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적 범죄이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다”고 분노했다. /엄승현·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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