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75명 중 146명 동의…42억 원 지급 예정…합의희망 7명 등 배제
도·익산시 “행정 및 예산수립 절차상 문제…내년 추경 통해 지급”
익산 암 발병마을인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가 “전북도와 익산시가 합의를 희망한 피해자들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합의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익산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일 뿐 이들에게도 합의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 조정의사를 밝힌 장점마을 주민 7명을 전북도와 익산시가 거부했다”며 “기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해에서 배척당했다.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합의하겠다던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도와 익산시가 제시한 175명 기준의 50억 원 조정안에 포함되는 피해자임에도 4명은 주민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도와 익산시가 20여년 동안 암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온 피해주민들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의 피해와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주민 146명이 동의했으며 약 42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후 재차 이뤄진 민변의 전수조사에서 7명의 주민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익산시는 서류가 미비한 피해자와 최근 합의된 7명에 대해서도 내년 추경예산 등을 편성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 주민 이외에 이 7명에게 올해 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도 “신속 보상지급을 원하는 147명에 대해 우선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추가된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23명이 투병하고 있는 환경 재난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당초 암으로 투병한 경우 많게는 2억 원 등 총 15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도와 익산시의 민사 조정안에 합의하고 50억 원 규모의 위로금과 질병치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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